한방의료기관 보유 '비방' 제도권 진입 지원 추진
- 최은택
- 2017-02-21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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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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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이며,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접수받는다.
신청된 한의약기술은 신청서를 개원의패널에서 검토 후 예비선정한 다음, 작성한 증례보고서를 토대로 과제평가단에서 최종선정한다.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에는 증례보고서 작성 및 논문게재에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는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3년 최대 9억원), 의약품은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및 특허출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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