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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왜곡·보장성 개선위해 급여 네거티브제로 바꿔야"

  • 김정주
  • 2017-02-22 10:26:33
  • 임준 교수 제안...질낮은 고의료비 억제위해 수가현실화 전제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건보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질 향상 없는 의료비 고가화를 부추기고 민간의료보험이 팽창되는 현 의료서비스 악재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급여 구조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요양기관 급여수가 현실화가 기본조건으로 포함돼 있다. 질과 보장성을 모두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오늘(2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과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가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팽창 억제와 국민건강보험 강화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발제로 나선 가천의대 임준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와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과 근본적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분야는 비용 '할인제도'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만큼 공적 부담 비중이 매우 낮다는 의미인데, 전체 경상(보건)의료비의 59.3%,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는 전국민 건강보험 설계 초기, 급여 설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임 교수는 진단했다. 비급여 제도가 존제해 민간보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박에 없는 구조이고 급여와 비급여 간 이중 수가구조로 비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기조에 깔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건강보험 흑자재정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니즈, 인구·사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급여구조 전면개편과 공적 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급여구조의 경우 현재 건보 급여 항목의 원가보전률은 75%에 불과한 반면 비급여 항목의 원가?Iㄴ율은 190% 수준에 이른다. 의료 왜곡이 유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 교수는 현행 의료서비스 급여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네거티브로 전면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 항목을 급여화시키고 비급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 요지다.

안전성과 효과성 등 급여구조로 편입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되, 희귀질환 등 예외적인 상황만 기금 등 별도 예외조항을 신설해 보장성을 담보시키는 등 세부적인 안도 내놨다.

임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보건의료비 상승을 고려한 수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인에게 분배된 재정 축소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 급여구조 개편과 수가를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은 공적재원을 통한 보장성 강화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 수준, 입원 보장률은 9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인데, 단기적으로는 1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지만 현 흑자재정 수준에서 검토해봄직 한 제안이다.

다만 임 교수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경우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불제도 등에 따른 재정 추계 등으로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그 영역도 축소된다. 특히 임 교수는 민간의료보험법 재정을 통해 민간 시장을 별도 법적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 특성상 정보 비대칭이 크고 소비자 알권리 보호가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이를 종합해 5개년 건강보험 강화 로드맵을 제안했다. 1단계로 2018년까지 70%의 비급여를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하고, 2단계로 2020년까지 보장성 강화 80%를 달성한다. 여기에는 상병수당제 도입이 포함된다.

마지막 3단계에 가서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급여화된다. 보장성 강화 90%를 달성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임 교수는 건강보장제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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