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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리베이트 준 도매대표 징역 3년…의사 벌금"

  • 강신국
  • 2017-02-23 09:39:07
  • 도매상 대표 징역 3년...의사 6명도 집행유예·벌금형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매달 리베이트 수천 만 원을 챙긴 의사들에게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B(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신대병원 의사 6명 중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병원장 등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D 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법원은 "B씨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병원 의사 6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또는 납품 착수비 등으로 3억 2800만여 원을 주는 등 의사 7명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200만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병원 환자 진료·처방정보 29만여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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