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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샤우팅카페 "생명직결된 신약, 더딘 건보' 주제

  • 김정주
  • 2017-02-23 10:40:11
  • 오는 28일, 서울 신촌서...실제 사례·사연 등 접수

환자단체연합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환자 경험 공유 행사인 '환자샤우팅카페'의 새 주제가 선정됐다.

이번에는 생명과 직결된 고가 신약 보험급여와 인권침해가 주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 소재 '르호봇G캠퍼스'에서 '생명과 직결된 신약, 더딘 건강보험과 인권 침해'를 주제로 제20회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박지윤 씨가 진행하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솔루션 자문단'으로 참여한다.

이번에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더딘 건강보험 급여화로 헌법상 기본권인 환자의 신약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의 샤우팅을 듣고 자문단에서 해결방안을 솔루션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헌법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질병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 제27조 국가의 보건의무 등에서 말기암 환자에게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부터 신약은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시판이 가능하게 됐고,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는 부유한 환자들과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곧바로 신약으로 치료받아 생명을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항암제 신약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되기까지는 평균 601일(정부 주장 320일)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환자들이나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들 상당수가 사망하는 상황이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이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약값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은 저소득층 또는 민간 실손·생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말기암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접근권에 있어서 이러한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고액의 약값과 건강보험 지연으로 치료를 포기했거나 가계 파탄을 경험한 환자나 환자가족 중에서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샤우팅을 하실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전화(1899-8831) 또는 이메일(kofpg@naver.com)로 하거나, 공식 홈페이지(http://www.shoutingcafe.kr)에서 '샤우팅 사연신청'을 클릭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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