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외탕전실 사전조제는 합법"…한방분업 난색
- 김정주
- 2017-02-23 12: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질의에 답변...한약조제약사 인력추가도 곤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다만, 원외탕전실에 한약조제약사 인력 배치를 추가하는 것과 한방분업은 관련 단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실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행위 위법 논란과 관련 "원외탕전실 사전조제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불법 제조여부에 대한 단속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제한약(탕약) 현대화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현재 부산대한방병원 부설에서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약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한방의약분업에 역행하거나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의사와 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배치한 근거 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직능 등을 고려할 때 한약조제약사를 원외탕전실의 상시 관리·운영 인력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와 관련 단체 협의 등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또 한약사제도 재정립과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선 단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로선 사실상 적극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5"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6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7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8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9"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10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