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우루사 대중광고 금지?…다시보는 법률개정안
- 최은택
- 2017-02-27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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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다른 전문약과 형평성·간접수혜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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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간장보호제 우루사100mg(복합제 포함)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대중광고도 활성화 돼 있어서 지명도도 높다.
하지만 우루사200mg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고, 대중광고도 할 수 없다.
염산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도 75mg은 일반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150mg과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그러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량 우루사와 고용량 잔탁, 잔탁 주사제는 저용량 제품의 대중광고 덕분에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품목이 됐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량과 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큰 간접광고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우루사나 잔탁과 같은 약제들의 대중광고를 규제하는 입법안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우루사 대중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형평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고용량 우루사 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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