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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인증샷 의사 5명 모두 과태료 50만원 처분

  • 이혜경
  • 2017-02-24 11:44:03
  • 복지부, 향후 법 개정 통해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 상향조정 추진

카데바 인증 사진 찍은 의사 5명 모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최모 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렸을 당시의 모습이다.
해부용 시신(일명 카데바)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사 5명 모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해부용 시신 앞 기념촬영을 한 의사들에 대해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인천시 서구 및 남구 보건소와 광주시 광산구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초구보건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C의대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은 인천 모 대학병원 김모 교수, 전공의 신모 씨와 박모 씨, 인천 모 의원 이모 씨, 광주 모 병원 최모 원장 등 총 5명으로, 이중 최모 원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해부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료인 소속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자체(보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는 처분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시체해부법 개정을 통해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제17조3항 신설), 신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제21조 개정)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 완료되면 직업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게는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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