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2:50:41 기준
  • #평가
  • #약사
  • #인사
  • #염
  • #제품
  • #치료제
  • #급여
  • #침
  • #유한
  • #한약

노인정액제 개선법 또 발의…"진료비 부담완화 도움"

  • 최은택
  • 2017-02-24 12:14:55
  • 오제세 의원 건보법개정안...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