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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4천명…보충교육 필수

  • 강신국
  • 2017-02-24 12:14:50
  • 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처분...대약 지부 보충교육 체크해야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약사들(서울시약)
지난해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4000여명에 달해 보충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무더기 행정처분이 예상된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는 2016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진행,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3일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승인된 2016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계획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2016년도 연수교육를 받지 않은 약사는 4000여명 정도다.

약사회는 시도지부 보충교육을 통해 1000명, 중앙회 보충교육에서 1400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할 것으로 추산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미이수자 1737명 중 교육을 받았거나 면제 확인자를 제외하고 657명이 보충교육을 받아 45%의 이수율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4000여명은 추가로 개설되는 보충교육 시간 등을 체크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보충교육 대상자 중에는 약국 퇴사, 폐업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약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교육대상자 선정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도에 퇴사를 하는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체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개국약사는 연수교육 이수와 연락 등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1년 이내 퇴직한 근무약사, 주소를 변경된 약사는 연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도 4시간 8만원, 8시간 11만원이면 대한약사회 주관 보충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연수교육 비용을 산정할 때 신상신고 회비와 결부시키지 말 것과 회원·비회원 간 직접비(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식대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차등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어 약사회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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