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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특허정보 분석, 올핸 아시아 이 잡듯 뒤져

  • 이정환
  • 2017-02-25 06:14:48
  • "작년 중남미 16국 이어 올해 일본·태국·베트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남미, 미국에 이어 신흥 제약국인 동남아시아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한다. 최종 조사정보는 의약품 허가특허 인포매틱스에 추가될 예정이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아세안 등 신흥 제약시장 현지 특허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국가 수출지원을 위해 정보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후 운영중인 특허인포매틱스에서 해외 특허정보를 제공중이다.

지난해 중남미 16개 국가와 중국, 미국 등 특허출원현황을 게재중이다.

올해 식약처는 추가 중남미 국가들과 함께 시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려 특허정보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소속된 주요 아시아국가들이 타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허가특허 정보를 조사하는 성분수는 국가별 50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들이 원하는 성분에 대한 특허정보 발굴을 위해 기업들의 수요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허가 끝났거나 향후 2~3년 내 만료되는 성분을 우선으로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해 타깃 성분을 선정할 방침이다.

물질별로 의약품 성분에 대한 원천 물질특허와 용도특허를 기초로, 특허번호·특허만료일·특허권자·국제출원번호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아세안 국가 진출 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정보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며 "아시아 신흥 제약시장 등 수출 유망국에 대한 전략적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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