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의료인도 명찰 의무화…점검은 두달 유예
- 강신국
- 2017-03-01 06:1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관련 고시 입법미비...복지부 "지자체에 지도감독 유예 당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가 3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지도, 점검은 두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2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명찰 패용관련 고시가 제정된 후 고시 발효 후 1개월 이후부터 의료기관의 명찰착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은 28일 공포됐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고시 제정이 진행되지 않았다.
즉 고시가 공포되고,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만큼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까지(3월 1일 법 시행부터 약 두달)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3월 중으로 의료인 명찰패용 관련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시행해 들어간 뒤 다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가로 했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생긴 셈이다.
만약 의료인이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장에게 시정명령 이후 개선되지 않으면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명찰 패용이 의무화된 약사·한약사는 명찰패용이 약사법 21조 3항에 따른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돼 의료인과의 차이거 있다. 상대적으로 의료인 처벌규정이 약사나 한약사보다 유리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7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8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9'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10영진약품, 고함량 리포좀 비타민C로 약국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