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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도 폐의약품 조례 제정…약국 역할 등 부각

  • 강신국
  • 2017-03-09 09:52:26
  • 조돈빈 시의원 대표발의...13일 조례안 심사

지자체 차원의 폐의약품 처리 조례 제정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조돈빈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3일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수원시장은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은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건소와 약국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돈빈 의원은 "가정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약을 비롯해 사용기간이 지나고 변질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체계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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