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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주요 임직원 계열사 주식거래 차단

  • 김민건
  • 2017-03-09 11:40:51
  • 미공개정보, 증권거래 고강도 규정마련…'신뢰회복'

한미약품그룹(회장 임성기)이 임직원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미약품그룹의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식 거래지침을 신설했다.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과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 대상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 참여 시점부터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전담관리자들은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및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 유지하도록 명문화 했다. 퇴직 후 1년 간 비밀유지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교육도 진행한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 글로벌 수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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