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스캔들 약평위 경색모드? 신약들 비급여 판정
- 최은택
- 2017-03-10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엔트레스토 재심의 도전 실패...제파티어 조건부급여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 신약은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류된데다가, 이후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했는데도 이번에 비급여 판정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엘바스비르/그라조프레비르)도 비급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회사 측이 수용하면 급여인정하는 조건이 붙었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9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바티스 심부전신약 엔트레스토의 경우 이번 약평위 통과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약평위는 앞서 경제성평가자료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국 약가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결정을 보류했었다. 이후 노바티스 측은 급여 적정 판정을 받기 위해 급여 요구가격을 더 낮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약평위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날 비급여 결정돼 그 배경을 두고 제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약평위 심사가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발표한 뇌물 스캔들 여파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더해져 향후 우려도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배경에는 상정안건부터 논의결과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베일에 싸여있는 투명하지 않은 심사평가원의 약평위 운영방식이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약평위 회의록도 약속과 달리 수년 째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날 약평위에 함께 상정된 엠에스디의 제파티어도 일단 비급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중평균가 이하 수용 시 급여조건이어서 내용상으로는 조건부 급여다. 이 약제는 만성 C형간염 1형과 4형 환자를 대상으로 리바비린과 병용하거나 단독 사용하도록 허가돼 있다.
관련기사
-
부산발 리베이트 의약사·제약사 임원사례 살펴보니…
2017-02-27 13:05:38
-
약평위 신약 정보 빼돌린 심평원 전직 위원 구속기소
2017-02-27 06:14: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