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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약국 대체조제 문제에 맞대응 나서나?

  • 이혜경
  • 2017-03-14 06:14:49
  • 60개 안건 중 각 분과별 1~2개 확정해 대의원총회 상정

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가 '의약품 대체조제 대응 원칙'을 포함한 18개 폴리시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 산하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 이하 특위)는 최근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을 2억3900만원으로 재편성, 정기대의원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용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KMA Policy Finder 진행 및 타임스케쥴, 기존 18개 폴리시 공지 방법, 연구지원단 활동계획 및 지원인력 계획 마련을 위해 오프라인 회의 뿐 아니라 SNS를 통한 온라인 회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18개 폴리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KMA Policy를 제안하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대체조제의 경우 전제조건을 ▲생물학적 동등성의 본질은 생체내에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 약물 농도에 불과한 것으로 환자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 ▲약사의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권 보장 ▲약사의 대체조제 후 의사의 환자 상태 모니터링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 보다 약가 경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으로 정했다.

의협이 공식적으로 KMA Policy를 공지하면, 이 같은 대체조제 원칙은 의협의 대표 입장이 된다. 18개 폴리시를 시작으로 특위는 각 분과 전문위원회가 분류한 60개 항목을 순차대로 공개하게 되며 의사 뿐 아니라 국민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 번의 검색과 클릭으로 의협의 정책 방향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특위는 내달 23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까지 60개 항목 중 1~2개 보고서를 확정해 추후 아젠다를 상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분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가계약, 진찰료 포함행위 등 세 가지 아젠다를 확정했다.

법제 및 윤리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부터 배분 받은 제안서 21개 중 설명의무 법제화, 의료분쟁조정 제도 2개의 아젠다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는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소, 예방접종 3개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해 위원에게 배정키로 했다.

KMA Policy 제안서의 경우 정관 내 단체(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지부·의학회·협의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KMA Policy 특별위원회·중앙윤리위원회)와 정관 외 단체(한국여자의사회)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제출 받기로 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협회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지만, 특위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반드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분있게 편성되어야 한다"며 "KMA Policy 정체성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업무 진행방법과 방향성을 정하여 신속하게 각 분과에 전달하고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완 위원장은 "차근차근 멀리 보고 처음에는 기반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운영규정 제정 초안이 나왔지만 더 다듬어 제안서 양식에서부터 총회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는 모든 프로세스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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