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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기관 진료기록 관리절차 등 신설...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3-14 12:36:39
  • 김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위반 시 제재

휴·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의 보관 및 관리절차 등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제재도 따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진료기록부 등이 보건소에 보관되는 비율은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해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휴·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이 아닌 예외가 일반적인 운영방식이 돼 버린 것.

문제는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보관 이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개설자의 연락처가 변경돼도 보건소에 보관된 관련 서류에 반영되지 않아 의료분쟁 등이 발생해도 진료기록부 열람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 입법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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