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남달라"…약국 상호·로고도 '특허 시대'
- 김지은
- 2017-03-20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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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이미지 각인...특허·등록 신청 약국 상표 1만3천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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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움직임은 30~40대 젊은 약사들 사이에서 일고 있으며, 약국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거나 약국 로고를 출원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약사들이 특별한 약국 이름과 로고 등을 만드는 것은 약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에게 그 약국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약국 이름이나 로고에 다른 약국과 다른 그 약국만의 특징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양약과 한약을 함께하는 약국의 경우 약국명과 로고에 한약의 느낌이 묻어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를 넣고, 상담 전문 약국의 경우 건강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미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인터넷 검색 기능이 강화되면서 환자가 약국 이름을 쉽게 검색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도 있다. 매약, 상담을 위주로 하는 약국의 경우 고객이 약국명을 검색해 찾을 수 있는데, 흔한 이름이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별도 비용과 노력을 들여 제작한 상표나 로고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남들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결심한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약국 이름과 로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개국 전부터 수년간 고민했고, 일반 약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디자이너와 협력해 제작했다"면서 "상담 약국이다보니 고정 처방전 고객이 없어 한번 찾아온 고객에 약국을 각인시키고, 일부러 찾아오는 환자는 약국명을 검색해 쉽게 찾아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약사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고 수년간 고민해 제작했는데 일부 약사가 우리 약국을 직접 찾아와 보거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보고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후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곧바로 특허 등록을 하게 됐고, 앞으로 새로운 것을 디자인하거나 창작하면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 사이트(www.kipris.or.kr)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국내 '약국'명과 관련해 상표가 등록 또는 출원된 갯수는 총 1만34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등록 기간이 만료돼 소멸되거나 특허 출원이 거절된 명칭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약국명을 정할 때에는 변리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특허만료를 확인해 불필요한 분쟁여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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