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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격의료법 논의…의료계 전방위 압박

  • 이혜경
  • 2017-03-21 12:14:52
  • 의협·비대위·지역의사회, 법안 통과시 전면 투쟁 선언

오늘(21일) 내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투쟁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을 예상한 듯 원격으료 법안을 대폭 손질했다.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은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수정한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법 개정안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 오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는게 의협의 의견이다.

이 같은 의협의 의견을 바탕으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20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원격의료법을 지속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비대위는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의 보건복지부 조치는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에 대한 고려가 없는 원격의료에 대한 법임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수정법안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의료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고 비난했다.

의협 뿐 아니라 지역의사회도 전면 투쟁 등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켜 동네의원 및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복지부는 박근혜를 탄핵시킨 국민의 촛불을 기억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법안 통과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남의사회는 "만약 원격의료법을 강행한다면 향후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등을 포함한 복지부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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