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고심…"신중하게 접근"
- 최은택
- 2017-03-2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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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평원과 자료 분석 중...처분 안내방식도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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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심사평가원과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여정지 첫 사례인만큼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급여정지 대상이 되는 약제 특성을 꼼꼼히 분석해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혹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정지 대상이 있으면 처분이 확정된 이후 요양기관 등에도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고나 안내방법도 이번에 새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초기 분석단계여서 사전통지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검토대상약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총 41개 품목이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 중 23개 품목은 단독등재 품목이어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하다. 나머지 18개 품목은 원칙상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글리벡과 같은 항암제가 포함돼 있어서 따져야 할 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중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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