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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강력 반대

  • 강신국
  • 2017-03-25 02:34:33
  • 성명 통해 "농림부 고시개정안 철회" 촉구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 고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특정집단의 사업독점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를 무너뜨리는 처방용 동물용 의약품 확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확대 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와 고양이 백신 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도약사회는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 발행이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확대고시가 시행될 경우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약 독점권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동물약국은 반려동물보호자들이 손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물 질병예방체계에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정부 고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집단의 사업독점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를 무너뜨리는 동물용 의약품 확대 기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시도를 약사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고시 철회를 촉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확대고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반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던 개와 고양이 백신 뿐 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처방전 없이는 취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의 독점권을 주는 것으로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확대고시가 시행될 경우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에 의해 독점될 것이 자명하며 결국 소비자의 치료비 부담은 크게 상승될 것이다.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천만에 달하고 동물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동물약국은 반려동물보호자들이 손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동물 질병예방체계에게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조장, 방조하고 동물 질병예방체계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정부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고시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하며 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용 의약품 처방제도를 보완하여 처방전 의무 발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밝혀둔다.

2017. 3. 24.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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