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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약 "동물약국, 백신 판매 확대하라"

  • 강신국
  • 2017-03-27 10:17:46
  • 처방용 동물의약품 개정 고시안 철회 촉구

충북약사회(회장 최재원)가 특정집단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는 처방용 동물의약품 개정 고시안 즉각 철회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반려동물 보호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지금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에 앞장서도 시원찮을 정부가 이번 개정고시안을 통해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특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특정집단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는 개정 고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약국에 예방목적의 치료제와 백신 판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도약사회는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전문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천만명에 달하는 지금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앞장서도 시원찮을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고시안으로 개, 고양이 백신뿐만 아니라 심장사상충 예방약마저 수의사 처방전 없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사실상 동물병원 특혜 정책을 하려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사료용항생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더불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필두로 하는 동물약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거의 전무하다.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도 같이 할 수 있는 현 제도하에서 앞으로 동물병원의 동물용의약품독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독점은 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그동안 동물약국에 공급되었던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품절과 제약사 공급거부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가까운 동물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간 경쟁이 촉발돼 가격이 내려가 결국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약값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물약국을 내방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물약국의 근접성과 상세한 약품 설명 그리고 값싼 약품비를 선호했다.

이에 충청북도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특정집단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격 상승을 야기시키는 개정 고시안을 즉각 철회을 촉구한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물약국에 예방목적의 치료제와 백신 판매 확대를 제안한다.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라.

2017년 3월 27일 충청북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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