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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와 약사 비정규직 심사관 62명 추가 채용"

  • 이정환
  • 2017-03-29 06:14:51
  • 품목허가 갱신제·바이오심조과 신설 등 감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정규직 심사관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신규 모집 인원수는 총 62명으로, 의사와 약사가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의약품 허가심사비용을 대폭 상향 조정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식약처 본부 11명과 안전평가원 51명이 증원되는데, 이중 의사 심사관은 3명 포함된다. 계획대로 충원이 완료되면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식약처 관계자는 "비정규직 심사관을 다수 채용해 각 부서별 업무 로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용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본부에 채용되는 심사관 11명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품목갱신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이다.

식약처는 품목갱신제 시행으로 심사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력 보강을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허가심사비를 약 65% 상향 조정하면서 품목허가 생신비도 신설했었다. 갱신비는 전자민원 시 건당 36만3000원(방문·우편 시 40만4000원)이다.

안전평가원에 증원되는 51명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생약(한약)제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심사에 투입된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가, 나, 다, 라급 심사관을 모집하며 의료기기는 다, 라급 심사관을 늘린다.

의약품 분야는 의학과 약학·한약학을 중심으로 수의학·생물학·독성학·임상통계학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등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가급은 의사 면허, 나·다급은 약사나 한약사 면허가 필수다.

의료기기 분야는 전기·전자공학·컴퓨터공학·의과학·화학·물리학 등 전공자를 모집한다. 의료기기 심사에 필요한 기반지식을 판별하기 위해서다.

연봉은 가급 의사심사관 7500만~1억2000만원, 나급 3900만~4680만원, 다급 3100만원~3720만원, 라급 2400만~2880만원이 책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의료제품 허가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관 신규 채용"이라며 "품목허가갱신제 시행과 바이오심사조정과 신설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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