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18 02:21:28 기준
  • 건보공단 약무직
  • mRNA
  • 제약
  • 배송
  • 윤리
  • 임상
  • 엔허투
  • CSO
  • GC
  • 치약
팜스타트

의협 노조, 2년 간 7.5% 임금인상 요구

  • 이혜경
  • 2017-03-30 06:00:51
  • 31일 오후 2시 의협 측 협상타결 여부에 따라 파업 결정

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이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전제로 2년 간 연봉 7.5%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의협 측과 의협 노동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29일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열었다.

이번 임단협은 노조 측이 31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노조 측의 최종 협상안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노조 측은 의협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현금 1억원(직원 1인당 100만원 가량) 보상 ▲임금 5% 인상안에 답변을 내놓았다.

쟁의대책위원회는 소속 위원 5명에 대한 임금 및 의협 측이 제시한 임금 협상안에 대한 샘플링을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전 직원 임금 인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결과는 의협 측이 제시한 안 가운데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그동안 동결한 연봉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2017년 연봉을 5% 인상하겠다는 의협 측의 방안과 달리, 노조 측은 2016년 연봉을 4% 인상하고, 2017년 연봉은 인상 분에 또 다시 3.5%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노조 측에서 2년 동안 7.5%를 인상하자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며 "31일 오후 2시까지 노조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개선을 전제로 우리 측에서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 통보했다"며 "서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노조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중심으로 31일까지 답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 노조 총파업 결정은 31일 오후 2시 이후 노조 측의 최종협상안에 대한 의협 측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