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된 병협, 7월부터 현장점검
- 이혜경
- 2017-03-30 1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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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점검표 배포하고 자율점검 추진 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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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7번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오는 7월부터 현장점검을 나선다.
이상윤 병협 병원정보관리이사는 30일 열린 '제10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병협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의 제·개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병협은 자율규제 규약 및 표준 자율점검표를 4월 초부터 배포하고 5월 31일까지 규약 동의서 접수받을 예정이다.
서명 자율점검을 실시한 병원의 경우, 6월 30일까지 병협에 자율점검표를 보내면 된다.
이 이사는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및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무사항과 권고사항을 근거로 작성했다"며 "병원의 행정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규약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약은 총 3장 36개 항목으로 제1장 총칙(7개 항목), 제2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 기준(12개 항목), 제3장 별첨(17개 항목)은 서식 및 벌칙, 과태료 규정으로 구성된다.
이후 7월부터 8월까지는 희망병원 대상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자율점검표 회신 시 희망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병원을 선정하고 자율점검표를 기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병협은 자율점검표 회신 및 현장점검을 9월 말까지 완료, 10월까지 행정자치부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병협은 자율점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원병원과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병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행정처분 유예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수행계획에 따른 결과의 평가 등)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원사는 행정자치부장관 포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속 회원사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율규제 규약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시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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