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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북한서 의약품 밀반입한 러시아인 검거

  • 김민건
  • 2017-03-30 13:20:32
  • SNS통해 유통가 900만원 의약품 국내·외국인에게 판매

북한산 의약품을 국내에 밀반입한 러시아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28일 북한산 의약품 금당 2호 등 6종의 약품을 취득한 뒤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러시아인 A씨(47세, 여) 등 3명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를 경유하는 항공우편을 통해 북한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에서 제조·생산하는 유통가 총900만원 상당의 금당 2호 등 205박스(앰플 1640개)를 밀반입했다. SNS를 통해 국내·외국인에게 판매했다.

북한의약품 등을 반출·반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승인 없이 밀반입·판매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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