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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 부과체계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

  • 최은택
  • 2017-03-30 16:52:45
  • 대표 발의 건보법-건강증진법 등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총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평균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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