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대생 장학기금 확충 추진
- 강신국
- 2017-03-31 06: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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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위원회서 논의...여약사 수상자들 자발적 기금 확충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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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현재 장학회 운영규정 제13조 1항 '기금조성을 위해 회원에게 장학기금을 거출할 수 있다'에 의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회비 3000원을 걷고 있지만 향후 후배양성을 비롯한 약학계 발전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1975년 2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1회 여약사대상 수상자들의 장학기금이 초석이 돼 오늘날의 장학회로 발전한 만큼 여약사대상, 약사금탑, 약연상 등 여약사 수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장학기금 확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학회 운영 등에 대한 취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국 35개 약대 학장의 추천으로 선정되는 장학생이 성적우수자보다는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약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값지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돼 내년도 장학생 선발부터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1차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은 8월 열리는 2차 위원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3일 최종이사회에서 제43회 약사금탑(공직·병원·제약부문)을 수상한 이경옥 운영위원이 장학 수상기금으로 50만원을 조덕원 위원장에게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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