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입원·14세미만 응급진료 비용 면제" 추진
- 최은택
- 2017-04-06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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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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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이 각각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비와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수,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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