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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업무 자체평가 'F점'…약품비 늘어 홀대?

  • 최은택
  • 2017-04-07 06:14:55
  • "환자 접근성 강화하라더니"…내·외부 시선 싸늘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보험약제업무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두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지 2개월이 다 지나갔지만 내외부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구심도 높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통해 정책성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상대평가(7등급)한다.

지난해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타부처 등 유관기관 간 협의 등에 평가 비중을 더 높였다.

특히 정책형성,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현장의견 반영여부를 중시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5명(위원장 1인 포함)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는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2개 소위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은 보건2소위에서 다뤘다.

평가지표는 정책형성(25), 정책집행(35), 정책성과(40) 등으로 정책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구성돼 있다.

평가결과 관리과제 중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은 '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알파벳으로 나열하면 'F' 등급이다.

보험약제과 업무가 이렇게 저평가된 건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품비중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게 중요한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특히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요구가 거세 재정에 부담이 큰 약제들이 급여권에 비교적 많이 들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몇년 새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쪽문'을 열어줬다.

이 사이 위험분담제(11성분), 경제성평가면제(6성분) 등을 통해 새로 등재된 고가약제는 17개 성분에 달했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초고가약인 C형간염치료제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결과 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는 지난해 각각 832억원과 155억원 어치가 청구됐고, 소발디는 급여등재 수 개월만에 청구액 순위 4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약품비 증가는 이렇게 정부 정책영향에 의한 측면이 컸다.

다른 한편 보험약제과는 지난해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특례) 제도(일명 7.7 약가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비교적 잘 완수했다는 외부평가도 받았다. 사실상의 낙제점인 '다소미흡' 평가는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이런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는 "약품비 증가는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평가지표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항암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보험약가정책 상의 변화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약품비 증가가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혹여 이런 내부평가가 보험약가정책 집행을 경직되게 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보험약제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결과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약품비 관리에만 치우진 평가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과제는 '미흡'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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