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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글리벡 등 노바티스 의약품 급여 정지해야"

  • 이혜경
  • 2017-04-11 10:27:56
  • 과징금 적용으로 끝내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예고

시민단체가 글리벡 등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건보 적용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복지부 행정처분이 남은 상태다.

하지만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될 경우, 환자가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대체를 요구했고, 복지부는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로,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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