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10억원으로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7-04-12 0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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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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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을 계기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을 대체할 때 상한액을 인상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10억원 이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건 당시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한 과징금으로 806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를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또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시행령을 보면 연간 총 수입액이 많을수록 1일 평균수입액에 대비한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도록 규정돼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오히려 제재처분의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 매출액에 연동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액수를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박남춘, 설훈,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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