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세대 보험료 부과의무 면제...건보법개정안 발의
- 최은택
- 2017-04-12 00:31: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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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가입자 권리보호 옴부즈만 도입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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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과체계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미성년 단독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면제와 결손처분의 조건완화, 체납징수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 세대는 2만4235세대에 달한다. 이들은 성년보호자가 없거나, 학업 등의 사유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해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다.
이들 미성년 세대 보험료 부과 대상 중 73%에 해당하는 1만7599세대는 보험료 월 5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부과대상이며, 95%인 2만3108세대는 보험료 월 5만원 미만의 저소득 부과 대상에 속한다.
미성년 세대의 체납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2016년 12월 현재 전체 미성년 부과 세대의 25%인 6115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이들 중 41%인 2505세대는 6개월 이상 체납이 지속돼 보험급여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강보험 옴부즈만 설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체납대상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체납기간 3년 이상인 체납자 등의 결손처분 조건 완화,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를 작성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이 제도운영에 집중하면서 체납징수업무에선 체납세대와 미성년 세대의 멍에가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철민·신창현·김경진·정춘숙·인재근·김정우·노웅래·소병훈·박남춘·박주민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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