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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파티어 급여기준 신설…인슐린 병용요법 급여확대

  • 최은택
  • 2017-04-19 06:14:46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내달 1일부터 적용

내달 신규 등재되는 C형간염치료제 제파티어정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인슐린 병용요법은 급여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신규 등재되는 엘바스비어와 그라조프레비어 복합 경구제(제파티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대상환자는 유전자형 1a형, 유전자형 1b형,유전자형 4형이다.

유전자형 1a형의 경우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12주간 투여된다.

또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HCV NS3/4A 단백분해효소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경우 이 약과 리바비린을 12주간 병용 투여한다.

당뇨병약 일반원칙도 변경된다. 인슐린 데글루덱과 속효성 인슐린 병용투여 때 일슐린 디글루덱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도록 한 기준이 삭제된다.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속효성 인슐린과 인슐린 병용요법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글라리트로마이신 경구제(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가이드라인에 분류돼 있는 항결핵치료제 1~4군까지의 약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의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투여기준이 삭제된다.

WHO의 다제내성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이 성분이 제외돼 반영한 것이다.

아목시실린과 클래부랜네이트 복합 경구제(오구멘틴저 등)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다제내성 결핵에 투여할 때 2014년 WHO 지침에 의한 1~4군 약제로는 효과가 부족하거나, 1~4군 약제 조합만으로는 치료제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페넴 또는 메로페넴과 병용 때만 급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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