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복지부 보수교육 권한강화는 월권"
- 이정환
- 2017-04-19 14:00: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약사회 등 "감독권 강화 철회하고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복지부의 중앙회 보수교육 권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게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을 가능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미 현행 의료법도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됐고 임원 개선명령도 가능해 복지부 감독권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등록비 책정과 교육과목 선정 등을 매년 작성해 각 단체별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가 획일적 통제와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개정 추진은 단체별 전문성·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는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 키우기에만 연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행정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될 때 까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2몸값 올라간 조제 데이터…약정원 사업 둘러싼 '후폭풍'
- 3조인스 처방, 고용량 전환 속도…저용량 반품 이슈로
- 4국회에 모인 의사들 "의료기사 독자 행위...단독개원 야욕"
- 5'타그리소' 국내 허가 10주년…"폐암 치료환경 변화 주도"
- 6'파드셉', 임핀지 병용서도 시너지…방광암 치료경쟁 새 국면
- 7한의협 "10년간 건보 점유율 최하위...정책 지원도 소외"
- 8파마사이언스 백혈병치료제 '부설칸주' 영업자 회수
- 9조선대 약대-광주시약, 마약 근절 '레드리본 캠페인'
- 10전북약사회, '마약류 오남용 예방 사업단'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