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포함
- 최은택
- 2017-04-2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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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익목적 임상시험 대조약에도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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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는 대조군 약제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약가제도는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위험분담약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 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편익 증진과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암신약(타그리소정, 올리타정)과 면역항암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에 대한 급여도 신속 추진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개별적·미시적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조군 약제비용, 검사료 등 통상진료비용에 급여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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