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25일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 강신국
- 2017-04-24 06:0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교육 주관...교육 미이수시 50만원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위원장 황상섭)는 오는 5월 24~25일 양일간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다. 
교육 접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와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paips.com)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대한약사회 교육학술팀 김세영 부장(02-3415-7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10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