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의회도 긴급 궐기대회 지지
- 이정환
- 2017-04-25 11:34: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률 검토의견 토대 의사 무죄 강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도 오는 29일 예정된 전국 산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지지하고 회원들의 참석을 독려했다.
특히 법률 검토의견 5건을 통해 앞서 인천법원이 내린 자궁내 태아 사망 의사 유죄 판결은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25일 산의회는 "회원들의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긴급 궐기대회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산의회는 분만 중 태아를 살리지 못했다는 게 형사처분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데 직선제 산의회와 뜻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법원 형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향후 상급심에서 합리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산의회가 첨부한 법률의견에 따르면, 의사 유죄를 판결하려면 의사가 환자사고 발생 회피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야 한다.
특히 앞선 대법 판결은 태아감시를 소홀히 했더라도,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되지 않으면 의료과실과 태아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음 청취를 하지 않은것이 태아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예측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대전광역시 의사회도 인천법원 의사 유죄 판결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2"AI가 신약개발 엔진"…제약 R&D, 팀 넘어 센터급 격상
- 3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 마무리…한의-약료 협업방향 모색
- 4양천구약, 공무원 등 대상 통합돔봄 약료 설명회
- 5내년부터 '의료쇼핑' 실시간 차단…기준 초과 청구 즉시 삭감
- 6급여 확대와 제한의 역설…처방시장 순항에도 성장세 둔화
- 7HER2 이중항체 '지헤라', 담도암 넘어 위암서도 가능성
- 8현대약품, 임상 중단·과제 폐기 속출…수출 0% 한계
- 9약사 몰리는 개업 핫플…서울 중구·송파, 경기 수원·용인
- 10[기자의 눈] 바이오기업 자금조달 훈풍과 유상증자 순기능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