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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염에 처방한 슈다페드·요통 뮤코스텐 급여 삭감

  • 김정주
  • 2017-04-27 06:14:49
  • 심평원, 식약처 약제 허가사항과 달리 사용 시 불인정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에 걸린 1세 아이에게 슈다페드정을 사용하면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진해거담제 뮤코스텐캡슐(Acetylcysteine)을 요통 상병에 쓴 경우도 삭감 당하므로 허가사항에 맞춰 처방해야 한다.

26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약제 급여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같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전혀 다른 상병에 처방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먼저 A의료기관은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내원한 1세 여아 외래 환자에게 슈다페드정을 3일치 처방했다가 삭감당했다.

슈다페드정은 감기와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와 상이한 질환에 처방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약제가 비충혈 완화 등에 요양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결장염 상병에 투여한 이 사례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의료기관은 요추부와 요통, 상세불명의 만성 위염, 경도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는 73세 외래 남성 환자에게 뮤코스텐캡슐을 처방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을 보면, 뮤코스텐캡슐은 급만성기관지염과 기관지천식, 후두염, 부비동염, 낭성섬유증에 쓰이는 진해거담제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 약제를 처방한 B의료기관의 급여 또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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