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 모녀 측 연합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기각
- 차지현
- 2024-12-17 18: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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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한미사이언스 10월 이사회서 의결권 결정 논의한 걸로 판단
- 4인연합 "의결권 행사 대표 단독 결정 못한다는 점 명시했다는 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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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4인 연합 측이 제기한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4인 연합은 이달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인 연합 측은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4인 연합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했다.
다만 4인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10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안건에 관해서는 4대 5로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 대해선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4인 연합 측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4인 연합 측은 "비록 법원이 10월 23일 이사회 결의의 의미에 대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기는 했지만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는 측면에서 금번 가처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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