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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트리렙탄 과징금 대체…"제네릭 불신 우려"

  • 최은택
  • 2017-04-28 06:14:56
  • 노바티스 리베이트 처분결과 반응 현격히 갈려

정부가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간질치료제 트리렙탈 등을 리베이트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상대로 반응은 현격히 갈렸다.

처음부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쪽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7일 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이번 처분대상 중 제네릭이 있는데도 과징금으로 대체된 약제는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트리렙탈필름코팅정 3개 함량제품, 산디문뉴오랄내복액, 산디문뉴오랄연질캡슐 2개 함량 제품, 레스콜캡슐 3개 함량 제품 등 10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에는 전년도 청구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글리벡 151억원, 트리렙탈 28억원, 산디문뉴오랄 34억원, 레스콜 19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포함해 총 33개 품목에 대해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엑셀론 캡슐과 패취 7개 품목, 조메타주사 2개 품목 등 9개 품목에는 급여정지 처분한다고 사전통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 "제도 무력화...다국적사에 특혜"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8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법 규정을 스스로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의 이번 처분을 통해 오리지널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는 리베이트 처벌 무풍지대가 됐다. 환자들, 약제들 간의 형평성을 빌미삼아 이후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제도를 그 시작부터 무력화시킨 복지부는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국내 제약사 "허가당국 심사결과 부정한 꼴"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걸 우려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노바티스의 승리"라고 자조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허가당국인 식약처는 오리지널을 대체해 써도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등하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은 허가당국의 허가심사 결과를 부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처분결과는 어떤 방식이든 선례로 남는다.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근거이자 중요한 빌미가 되지 않을까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은 틈만 나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제네릭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간질약조차 제네릭 대체를 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 의견을 절대적 근거로 삼는다면 리베이트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도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환자단체 "당연한 조치...환자 피해없게 개정 필요"

환자단체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다.

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복지부가 의료전문가 자문을 거쳐 과징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해당 약제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으면서 동시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엄중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징벌적 과징금 등을 거론했다.

다국적제약사 측은 신중론을 폈다. 다국적제약계 한 관계자는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글리벡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건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551억원이라는 과징금은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는 전무후무한, 사상초유의 액수다. 과연 노바티스가 감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국적사 "급여정지 기준과 절차 등 정비해야"

이 관계자는 또 "상황이 이렇게되긴 했지만 리베이트 제제수단으로 급여정지를 채택했던 원칙이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례를 계기삼아 급여정지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해 논란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노바티스 사건은 더 강한 제재수단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더 큰 혹'을 달게 된 셈이다. 복지부가 이날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수단은 과징금 상한을 현 전년도 청구액의 최대 40%에서 최대 60%를 상향 조정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를 부활시켜 병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엄단하자는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하지만 이번과 같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벌칙을 더 강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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