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업해 약국 수익 반토막…권리금 회수 실패
- 강신국
- 2017-05-02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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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병원 존속은 장래의 단순한 기대...계약 필수요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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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약국 계약체결 전에 피고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약국 계약당시 이를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계약 체결 당시 병원 폐업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중도금 및 잔금 수령시 이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아울러 "약국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3563만원에 불과한데도 1억4723만원이라는 허위 손익계산서를 제시했다"며 "결국 권리금 1억 6000만원을 편취해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1심을 깨고 양수약사에게 위법성이나 기망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양도약사는 원고에게 4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고법은 "이미 진행된 고소사건에서 양도약사는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관계자의 증언도 엇갈린다. 병원 폐업사실을 양도약사가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법은 "다만 2014년 12월 1일 무렵 내지 적어도 잔금지급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에는 병원 폐업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병원의 존속이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고법은 "이 사건 약국의 2014년 청구액은 1억8700만원으로 계약 체결당시 원고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의 관련 매출자료를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약사가 폐업한 병원의 근무약사로 일해 약국 매출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한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고법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병원의 운영, 약국의 수익 등 이 사건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자체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건물 병원과 계속해 영업할 것을 예상하거나 같은 수익이 계속 발생할 것을 예상해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는 장래의 단순한 기대로 그 기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볼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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