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2 메르스 재발 시 병원명 신속공개는 위험"
- 이정환
- 2017-05-11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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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 개정 반대…"사실관계 입증·질병예보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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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입증이나 정부 차원 주의사항에 대한 국민공표 없이 다짜고짜 병·의원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자칫 해당 의료기관과 지역 전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0일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공고한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며 수정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메르스 사태 등 대량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자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정보공개 조항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주의 이상의 예보나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감염병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하면 환자 발생 의료기관명 등 정보를 즉각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
복지부는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사들은 이같은 복지부 행정에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질병 역학조사 없이 진행되는 정보공개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무분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 예방법은 '주의' 이상 정부조치인 예보나 경보가 발령된 후에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제한해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감염병 상황에서 일단 정부조치 후 의료기관을 공개하자는 의사 견해와 긴급상황 시 병·의원 정보부터 대중에 알리겠다는 정부 입장이 상충되는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의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 보다 정부의 예보나 경보 시스템 작동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정보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명단공개가 감염병 확산 방지 근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칫 잘못된 감염병 신상이 공개된 뒤에는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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