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디보도 약평위 통과…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 충족
- 최은택
- 2017-05-12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편평·비편평상피세포 모두 급여 인정키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노약품 측이 가격인하 요구를 수용해 신속히 진행된 것이다.
심사평가원 약평위는 11일 이 같이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지난달 약평위에서 비소세포폐암(비편평상피세포)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선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받았다.
편평상피세포와 비편평상피세포 중 비편평상피세포만 비용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약평위는 제약사 측이 가격을 인하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급여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노약품 측이 수용하지 않아 비편평상피세포에만 급여 결정하게 됐었다.
이후 오노약품 측은 약평위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평가 요청했고, 이날 위원회에는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더 낮추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따라서 약평위는 가격 추가 인하로 두 가지 유형 모두 비용효과성을 충족했다고 보고 급여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옵디보주는 앞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키트루다주와 마찬가지로 총액제한을 받게 된다. 협상을 통해 정한 청구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약평위를 지난달 통과한 키트루다주는 이번 주중 협상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