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특허침해·손배소송 내달 9일 판결선고
- 이탁순
- 2017-05-12 1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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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원고소가 8억원 등 규모 커...오리지널-제네릭사 주장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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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들이 청구한 특허무효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작년부터 진행된 이번 소송은 제약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특허무효 판결로 오리지널사인 화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상되지만, 작년 10월 영국에서는 리리카의 통증 및 신경병증 용도 특허권이 효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예상 밖의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통증치료제 '리리카'와 관련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가 내달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화이자가 작년 3월 소장을 제출해 진행된 이번 사건의 피고업체는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총 13개사이다. 이 가운데 CJ헬스케어의 원고소가가 약 8억원으로 가장 높다.
리리카는 지난 2012년 물질특허 종료로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해 시장경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올해 8월 종료되는 통증치료와 관련한 용도특허가 걸려있던 터라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위험 요소가 상존했다.
아니다 다를까, 제네릭사들이 주장한 용도특허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기에 처했다.
리리카는 작년 원외처방액 566억원을 기록, 제네릭 진입 전의 매출을 회복하고 있다. 법원의 특허무효로 대부분 제네릭사들이 시장을 철수하면서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용도특허를 침해하고, 통증치료제로 제네릭약물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네릭사들은 허가변경을 통해 통증 용도 대신 간질 치료에 대해서만 판매를 해왔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화이자는 허가변경이 됐더라도 적응증 외 처방, 즉 오프라벨로 병의원에서 처방이 되고 있다고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허가변경을 통해 적응증을 달리했다면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오리지널사의 오프라벨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변경 전 통증치료로 판매된 생산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쩔수 없다 해도 허가변경 이후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통증도 신경병성인지, 당뇨병성인지 다양해서 전문가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계는 이번 리리카 소송이 의약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라면서 판결향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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