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시험문제 공개…시험계획 변경시 사전공지"
- 최은택
- 2017-05-12 03: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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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국시원법개정안 발의...외국정부와 교류협력 근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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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전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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