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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틀리게 발행한걸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약회사에 물어보니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달에 발행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혹시 세무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제가 이메일에서 동의를 안해도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신고할수 있는것인지도
여쭤볼께요. 처음 세무사무실에서는 이메일에서 동의를 해야 발행할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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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는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상반기(1~6월) 발행되어야 할것이 하반기(7~12월) 발행된다면 세금계산서의
귀속문제가 발생할수 있지만, 이는 세무상 영향이 크지 않아 무시하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초창기에는 발송한 이메일에 대해서 동의를 클릭해야 국세청 이세로에도
신고가 들어갔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두 체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번거러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메일 동의와 상관없이 제약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자동적으로 이세로로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메일로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동의와 무관하게 국세청에는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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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하네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althu9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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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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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를 분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 환급부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분양을 받아서 임대형식으로 약국 개설을 하는경우는 또
어떻게 환급을 받게되는지요.
두가지의 경우중 어떤경우가 더 좋은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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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에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10%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공동사업자로 분양받는다면(5:5가정), 약사님은 매입 부가가치세의 50%중 총매출중
과세매출(일반약)의 비율만큼만 공제받고, 배우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50%전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님 앞으로 분양받았을때 매입부가기치세를 전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약국은 면세와 과세를 겸용하고 있기때문에
총매출중 과세매출 비율만큼만 안분해서 매입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부양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100%매입세액공제 받고 싶다면, 배우자앞으로
단독으로 분양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임대사업자가 되기때문에 약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금액이 클수록 약사님과 공동으로 분양을 받기보단 배우자분 앞으로
단독으로 분양을 받아 다시 약국으로 임대해주는 형식이 더 유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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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가
비용처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금융권이 아닌 지인에게서 빌린 이자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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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구조상 한쪽에서 비용처리 받으면 상대방은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은행이자같은
경우도
약사남입장에선 이자비용이고, 은행쪽은 이자수익으로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서 이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14%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간 사채의 거래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금전을 빌리는 입장에선 이자나 지급되기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이자라면 당연히
이자비용 처리 받을수 있는것이구요. 반면 금전을 대여해 주는 상대방에선 비용업대금이자의
이자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자와는 다르게 개인거래에선 비영업대금이자라
이자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현실적으로 개인간의 사채이자거래는 각각 비용,수익처리를 안하는 편이며,
만약
약사님이 이자지급하고 비용처리를 받는다면, 상대방에 수익금액 누락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이자지급받자에게 이자소득이 신고가 안되어있다면
세무서는 이자소득자가 아닌, 이자를 지급하는자에게 과세,고지를 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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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님을 심평원 등록 안하고 세무서에 직원신고해서 약사님 급여를 약국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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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님이 심평원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세무서에도 직원신고하셔야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나와서 심평원에 직원(근무약사)가 등재되어있고, 세무서(공단)에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4대보험를 회피하고자 신고를 불이행하는것으로 보아 실제
통장 지급내역등을 확인하여, 과거의 4대보험납부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세무서에 직원급여를 매달(또는 반기)신고를 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경비처리 할수 있는금액은 신고금애기 실제 지급액과 다를지라도 신고한
금액만큼만 경비처리 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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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0월에 약국을 개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국하기전에 2군데서 관리약사로
근무했습니다. 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한군데 약국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한군데 약국은 폐업을
해서 받을수가 없는데 이럴때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소득세
신고시 혹시 누락이 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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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퇴사시 근무지에서 발급해 주어야합니다.
분실하거나 퇴사시 못받았다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012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2011년 귀속했던 모든 소득을 신고하여야합니다.
따라서,근로소득이 누락되었다면, 세무서에서는 가산세와 함께 합산소득에 따른
과소납부금액을 고지할 것입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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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입니다. 부모님이 회사법인을 만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빌리려고 하는데 개국약사가 다른업종의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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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으로는 한 개인이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약국에서의 사업소득을 함께 발생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구성원으로로서의 근로소득과 개국약사로서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해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의 갑근세 원천징수세액과 약국사업소득의 3.3%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병원약사로서 갑근세 인건비 신고와 함께 4대보험을 부담하셔야 하고 개국약사로서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별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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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약국은 비보험 처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적용이 되지않는
경우 과표가 양성화 되지 않는 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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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이 많은 약국은 관할 세무서에서 비보험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조제매출은 건강보험공단 보험, 보호 금액과, 산재보험,
보훈, 자동차보험등 국가기관과 관련있는 것만 해당되고 성형, 미용등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은
국세청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세무조사등 특정한 경우에만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험도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예외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므로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이 상당부분 과세가 안되면 재고증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용카드 매출액과의 형평성 문제, 전산프로그램 입력한 기록의 문제, 나중에
발견시 세금추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무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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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설을 1명 명의(A)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A+B)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약국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을 해야해서
저희 약국 상황으로 재허가가 날런지가 불분명하여 약국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가능한건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사업자만공동명의로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후엔 B명의의 카드로 제약회사
결제를 하는게 가능할까요?(즉,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공동명의가 되면 둘다 사업자가 되서 두 사람이 약국을 통한 소득만 있을시에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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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약국의 개설을 1명 명의(A)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A+B)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1)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시 A, B 공동명의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사업자등록신청하여 발급시에도 A, B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은 인허가 사항이고 보건소의 허가단계에서부터
명의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업자등록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잘못알고 내 줄 수는 있으나 세법상 원칙은
아닙니다.
질문2) 약국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더니 아무래도 폐업을 하고 다시 개설을 해야해서 저희 약국 상황으로 재허가가 날런지가 불분명하여 약국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가능한건지를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2)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질문3) 만약 사업자만공동명의로 가능하다면 공동명의 후엔 B명의의 카드로 제약회사 결제를 하는게 가능할까요?(즉,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3)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질문4) 공동명의가 되면 둘다 사업자가 되서 두 사람이 약국을 통한 소득만 있을시에 똑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4) 예를들어 어떤 약국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8천만원이라면 반반 지분의
공동명의 약국이라면 공동명의 약사님 각각 4천만원 소득금액으로 계산된 후에 각각
약사님의 소득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계산되므로 세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질문5) 사업자등록만 공동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5) 상기 답변1과 동일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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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카드마일리지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명자료가 나와서 세금을 200만원 가량냈습니다.
사용한 마일리지는 약1천만원 가랑이구요. 올해도 1천만원 가량 마일리지를 사용한거
같은데 작년같이 200만원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부담이 너무 많이 되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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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카드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와
납부한 세액은 부담이 컸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카드마일리지 사용금액 전액이 소득세신고가 끝난후에 안내문이
나와서 소득세신고상 그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에 추가되어 해당 적용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부담세액이 컸읍니다.
그러나 이번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마일리세금액에 대하여는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약값, 인건비, 임대료등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후 해당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고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