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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최근 등록된 질문

질문하기
  • 약국세무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12-10-12
    Q세무자료집 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0-1             431-050
    나라약국
    031-476-0224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매출누락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A답변 완료
    2012-10-12
    Q매출누락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제목 없음




    기사에도 나왔듯이 요즘 이문제가 심각하네요.
    전에 미래세무법인에서 이문제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준거 같아서요. 혹시 맞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주실수 있는지 해서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최근에 세무서에서 약국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수정신고안내문을 많은 약국에
    보내서 약국장님께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추가로 수정신고하면서 작게는 몇백에서 크게는 몇천까
    지 납부하시게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상담도 하고 수정신고도 많이 해드렸는 데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매약매출이나
    조제매출을 합한 총매출액에 대응하는 약값(매출원가)을 과대계상을 한 경우입니다.
    즉, 매약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약매출 약값(매출원가)은 세무서에서 평균 마진을 잡아서 계산하고
    처방조제매출액에 대응하는 처방조제매출 약값(매출원가)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있는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자료상의 건강보험, 의료보호의 매출액중 조제료를 제외한 약값을 분석하여 그 약값
    과 소득세 신고서상의 처방조제약값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소명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세금을 추가로 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수정신고안내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는 세무회계사무실도 많고 정당하게 소명하여 세금
    을 줄이거나 추가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세무서에서 세금을 내라는 대로 납부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장님께서는 어느정도 약국의 전산프로그램상의 기간별 처방조제내역, 즉 EDI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왔을 때 왜 나왔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세무회계사무실 얘기만 듣지말고 꼼꼼히 나름대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12-10-10
    Q약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요..




    제목 없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약국을 다른곳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약 1-2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을 하고
    다른곳으로 옮기는것과 폐업을하고 새로 개업하는것중 어느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곳은 3년정도 약국을 운영중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개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약국 사업기간이 길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폐업고 신규로 개업하면 그 위험성으로 부터 벗어나기 용이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개업하게 되면 약품 구입이 많아지고, 기초 고정경비가
    많이 지출되니,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은 계속 사업자이나 임의로 폐업 신규를 번갈아 한다면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용카드 단말기, 제약회사에
    사업자를 변경해야하는등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약사님의 경우는 3년정도 하셨다면
    사업장을 폐업하고 한두달 뒤에 새로 개업하는 절세측면에서 나은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10-09
    Q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 업무용 차량을(7인승) 구입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는지요.
    비용처리는 한번에 다할 수 있는것인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부가가치세법상 7인승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9인승이상 부터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한다면 비용처리는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약국명의로 받으시고
    차량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양도소득세 계산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10-05
    Q양도소득세 계산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양도소득세 계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과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법률에 따라 다음에 나타난 계산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취득한 자산 중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당시 지출한 취득세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또는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등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자산별로 연 2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 재산세제 관하여 글을 게재하는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의 박경훈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게재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주제별로 게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1.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일정한 자산(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과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2.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법률에 따라 다음에 나타난 계산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 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실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 취득한 자산 중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득당시 지출한 취득세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또는 취득 및 양도 시 발생한 비용등을 말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고가주택등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자산별로 연 2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오늘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등 재산세제 관하여 글을 게재하는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의 박경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게재하였으며 향후에는 좀 더 세세한 내용을 주제별로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시고 싶으신 분은 미래세무법인
    영등포지점 02-2631-5966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약국세무
    Q내년에는 성실신고 금액이 줄어드나요?
    A답변 완료
    2012-10-05
    Q내년에는 성실신고 금액이 줄어드나요?




    제목 없음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래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내년부터는 30억에서
    7억5천만원으로 성실신고 금액이 줄어든다며 비용을 자꾸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정말 줄어드는것인가요? 주변에서는 계속 30억이라고 하고 회계사무실에서는
    7억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세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아닙니다. 약국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7.5억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
    업자가 되며 현재까지 기준 수입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업종중 부동산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
    제가 추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10월에 약국 부가세 신고?
    A답변 완료
    2012-10-04
    Q10월에 약국 부가세 신고?




    제목 없음




    금년 8월에 약국을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이번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10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과거에는 약국과 같은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어서 4월과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부진등
    특별한 예외를 제
    외하고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가 없어지고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만

    습니다.
    그 대신 4월과 10월에는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
    액을 고지를 받은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답변 완료
    2012-09-25
    Q약국에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제목 없음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약국에서도 약국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등 제재가 따른다고 하는 데 꼭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12년부터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요구와 관
    계없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교부해야
    되며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6조)
    그리고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

    합니다.(근로기준법 42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등을 작성하여 보존한다는 것

    어려운 여건입니다. 더구나 입퇴사자가 빈번한 경우도 많은 데 이를 일일이 작성하여

    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계도적 성격이 강한 법 조항입니다.
    그러나
    약국장님들 께서는 만약을 대비하여 작성 보관하시면 바람직스러우나 여건상 형편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법규정의 괴리가 너무 크기

    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12-09-19
    Q포괄 양수도 계약서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세무사님 포괄양수도 계약서 부탁합니다.
    hc1456@naver.com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 세무 자료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답변 완료
    2012-09-12
    Q약국 세무 자료집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국 세무에 대해 너무 모르는것도 많습니다.
    세무 자료집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ukga13@hanmail.net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주소 및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