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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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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약값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왔는지 알려면요...
    A답변 완료
    2012-12-18
    Q약값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왔는지 알려면요...




    제목 없음




    연말이라서 올해 한 해 약값으로 구입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모두 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약 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안오고 이메일로 오기 때문에 구입한 금액만큼
    제대로 세금계산
    서가 왔는지도 모르겠구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약 세금계산서가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약국에서 받는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로 받습니다. 즉,
    거래 상대방이 제
    약회사, 도매상이므로 극히 일부 개인사업자외에는 거의 모두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이세로에 들어가 있는 약국장님 약국의 의약품 관련 세금계산서는
    약사님 이메일에
    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체크 안하셨다고 해도 빠짐없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해동안 규모가 큰 제약회사, 도매상 구분별로 의약품 구입한
    합계금액 대비 전자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체크해 보시고 혹시 실제 구입한 합계금액보다 적게 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이 있는가를 꼭 체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의 경험상 보면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구입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훨씬 더 적은 경
    우를 많이 보게되고 그럴 경우 약국장님께서 내년 소득세 신고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연말 한가하실 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좀 부탁합니다..
    A답변 완료
    2012-12-17
    Q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 좀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매장운영하다 제 3자에게 매장을 넘기려 하는데 매장 시설장치(조명,에어컨
    등)에 대한 부분만을 양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좀 부탁합니다~
    jsj8130@leshop.co.kr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부가세환급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12-12-12
    Q공동명의로 변경시에 부가세환급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제가 약국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직장인인 남편명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30%정도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조기환급을 계속
    받은 상태로 열흘 후면 잔금을 치르게됩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계약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후에 등기도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남편55%와 제가 45%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명의로
    전체 분양금의 70%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지분은 잔금30%이상은 넘을 수 없는가요?
    2)  부부공동명의로 올렸기 때문에 저도
    남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게 남편의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잔금에
    대한 부가세도 남편이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제가 나중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올라갔더라도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액이 공동사업자에게 절반씩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남편이 혼자 미리 환급받은 부가세70% 에서 20%를 다시 “b어 내야하고
    잔금은 꼭 제가 치러야 하고 후에 부가세 전체 중의 50%는 제가 다시 환급받게되는가요?(이곳에
    직접약국개설을 하기 전이라면은요)
    3)  제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했을 때 남편과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등기뿐일 때의  임대료의
    경비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자신이 자신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것 같은데요...
    4)  또 한가지, 수령한 전체 부가세환급분이 5천만원이었다면 그 중에
    저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액수 2,2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국 총 매출액중 조제매출이
    60%라면 2,250*0.6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애매한 질문들이지만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제가 약국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직장인인 남편명으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30%정도 남아있습니다. 남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조기환급을 계속 받은 상태로 열흘 후면 잔금을 치르게됩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양계약서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후에 등기도 공동명의로 하고, 지분을 남편55%와 제가 45%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남편명의로 전체 분양금의 70%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지분은 잔금30%이상은 넘을 수 없는가요?
    답변1)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부공동명의로 할 때 누가 실제 자금을
    부담했느냐에따른 투자비율과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즉,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법상 이론적으로 한다면 실제
    부부간 투자비율이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을 초과하면 부부간 6억 증여공제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부부공동명의로 올렸기 때문에 저도 남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저의 임대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하게 남편의
    사업자등록만으로도 잔금에 대한 부가세도 남편이 환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제가 나중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올라갔더라도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액이 공동사업자에게 절반씩 동등하게 분배되도록 남편이 혼자 미리 환급받은 부가세70% 에서 20%를 다시 “b어 내야하고 잔금은 꼭 제가
    치러야 하고 후에 부가세 전체 중의 50%는 제가 다시 환급받게되는가요?(이곳에 직접약국개설을 하기 전이라면은요)

    답변2)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등기부상 부부공동소유이면
    부부 공동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상가 부가세 환급문제는 상가 분양업주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른 것인데 이미 70%는 남편분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를 다시 재계산하여 일부는 남편이 재납부하고 아내분이 환급받고하는 문제는
    절차상 너무 복잡할 뿐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조사해보자고 할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등기된 상가에 약국을 개설했을 때 남편과 공동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등기뿐일
    때의  임대료의 경비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자신이 자신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것 같은데요...
    답변3) 세법상 등기부상 공동소유이므로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로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약사님의 지분만큼은 자가이고 남편분의 지분비율만큼은 임대가 되어 약국의
    임대료도 남편의 지분비율만큼에 대한 것입니다.
    4)  또 한가지, 수령한 전체 부가세환급분이 5천만원이었다면 그 중에 저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액수 2,2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약국 총 매출액중 조제매출이 60%라면 2,250*0.6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답변4) 세법상 이론상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각각의 환급액중 약사님의 환급액에
    약국의 총매출액중 조제매출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국가에 재납부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즉, 세무서는 세금계산서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임시파트약사의 세무신고관련 문의입니다
    A답변 완료
    2012-12-11
    Q임시파트약사의 세무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제목 없음




    현재 파트약사가 다른약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중이고요(09:00~18:00) 물론 4대보험과 차등수가관련 심평원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저녁시간대에 아르바이트로 저희 약국에 근무를 하게될경우에 약국에서 19:00부터 21:00까지 하루 2시간씩 대략 시간당 2만원으로 근무할경우에요.. 즉 하루4만원*25일=100만원을 한달단위로 급여를
    줄 예정입니다.
     이경우 약국에서 심평원등록,4대보험은 어차피 안되는것일거구요..
     10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로서 세무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게 된다면
    일용직아르바이트로서 3달이내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원칙적으로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한달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3달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국에서 이미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근무하느냐의
    여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판단기준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하루 두시간씩 한달에 25일 근무하고 월 100만원을 받으신다
    면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준에는 부합하나 3달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은 세법상
    정규직에 해당하
    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즉 상기
    조건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셔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험상으로 보면 4대보험기관에서도 일용직 아르바이트 판단 여부를 월 신고금액으로
    하여 신고
    금액이 과다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약국의 비용처리 절세방법?
    A답변 완료
    2012-12-11
    Q약국의 비용처리 절세방법?




    제목 없음




    경기가 안 좋아서 절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비용을 어떻게 잘 처리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만 많이 모아서 비용처리하면
    됩니까?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은 최대한 비용을 많이 계상하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등 간이영수증을 모두 모으시고 영수증 없이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항목도  빠짐없
    이 비용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주시는 드링크류, 사탕등의 접대 성격의 비용도 모두 반영하셔야
    하며
    사용기간 경과등 의약품 폐기 손실등도 빠짐없이 반영하셔야 하겠지요.
    또한 배우자, 부모, 자식등의 인적공제와 기부금, 연금저축, 노란우산 공제등
    각종 소득공제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시면 절세효과가 매우 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 약국세무
    Q포괄양수양도
    A답변 완료
    2012-11-30
    Q포괄양수양도




    제목 없음




    약국을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포괄양수양도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hs8337@hanmail.net 입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혹시 근로계약서도 보내주실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12-11-23
    Q혹시 근로계약서도 보내주실수 있나요?




    제목 없음




    요즘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들어서요.
    약국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봐도 너무 많아서 좀 어렵네요.
    혹시 있으시다면 leezart@daum.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네 알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퇴직금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12-11-20
    Q퇴직금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목 없음




    근무약사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급여신고를 300만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1년이 지나서 퇴사할 결우 신고되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주어도 되는지요.
    또, 현재는 퇴직금을 100%가 아닌 50%만 주어도 맞는것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50%만 지급하는 유예기간은 지나서 앞으로는 퇴직금을 100%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또한 당연 실질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근무약사와이 합의 만 되었다면 신고금액대로 지급하여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A답변 완료
    2012-11-19
    Q공동명의로 변경시 세금




    제목 없음




    개인적인질문인데요
    남편명의로된 부동산(아파트)을 부인과 공동명의로변경시 취득세,등록세말고 양도세득세도
    내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그 차액이 있다면 납부하는것이구요.
    부부간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6억까지 비과세 이기 때문에,  단순 명의 변경시에는
    취등록세 이외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업시 대출금 - 다시질문
    A답변 완료
    2012-11-15
    Q동업시 대출금 - 다시질문




    제목 없음




    약국오픈시점이 1년반 정도 전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이름으로 대출받았고 그금액 그대로 지금 제이름으로 대출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픈자금이긴 하지만, 오픈시점이 아닌데 비용처리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사님 명의로  대출한 후 이자분부터 약국 경비처리받을수 있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