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전산직원을 정규직 신고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금액이 작으면 4대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음
2012년 7월부터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업장의 고용주 및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지원이 됩니다.1. 지원 조건 - 사업장 기준 :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2.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금액 월평균보수 지 원 내 용 35만원~105만원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각 1/2 지원105만원~125만원 근로자
및 고용주 부담 보험료의 각 1/3 지원※ 국민연금 : 고용주 및 근로자 보험료 ; 인건비 신고액의 각각 4.5% 고용보험 : 고용주
및 근로자 보험료 ;고용주 0.8%, 근로자 0.55%3. 지원 방식- 지원 대상이 된 월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해당 지원 금액을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고지※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매월10일)까지 완납하여야만 그 다음 달에 지원받을 수 있음4.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환수 기준-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적발된 경우- 실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나 근로자 수를 축소하여 지원받는 경우등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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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재작년 약국동업으로 개업시 오픈자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부모님의 이름으로
은행에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부모님께 이자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부모님께는 그 비용을 갚아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픈한지 1년 반정도 지난시점이긴하지만 , 대출을 받아 세무적으로 이자분이
비용처리라든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제목 없음
약국을 개업하면서 약사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받은 이자를 비용처리 받고 싶다면, 반대로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과세될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명의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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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이번에 개국했는데요 건강보험료때문에요 지역으로 가입시 집이있어서
엄청나올거같아서요 직장의료보험할려면 알바고용해서 신고 해서도 가능한가요..아님
정직원써야하나요..처방건수는50-60하는 층약국이라 참 애매해서요 가끔 알바는 쓰는데요
세무자료집부탁드려요 메일보냅니다
제목 없음
개국 약사님들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등록하고 싶다면,
직원을 두셔야 하는데, 일용직으로 신고해선 안되고, 정규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구지 직원이 따로 정규직아닌데도 본인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고민하시는
거라면,
직원을 정규직으로 두었을때 줄어드는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되었을때 보험료를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세무자료집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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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같이 하시던 약사님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시어 제가 혼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폐업을 하고 다시 제 이름으로 하는게 좋은지 정정신고만 하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둘이서 약국을 운영한지는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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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한명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퇴사하는 약사님이 대표자라면 그 사업장은 무조건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사업자등로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퇴사하는 약사님이 대표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정정만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년도가 오래되었다면 폐업하는 것이 괜찮을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지
폐업하고 신규로 개업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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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무약사를 쓰게 돼서 월급을 매월 지급하려고 하는데 월급 지급시
매월 세금을 그때그때 내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일 1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낸다면 몇월달에 내는 것이며
이전 약국에서 근무했었던 월급에 대한 세금도 현재 약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1.개업하신후 1~2년간은 매달 신고 납부하시고,그기간이 지나면 근로소득세 반기신청을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하시면 계속 매달 신고납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또는 추가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2. 반기납 신청을 하면 1년에 두번을 납부 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반기 근로소득세는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게 됩니다.
다른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할때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귀속분이기때문에 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약국에서 소득세까지 내주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것은 정상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귀속시키지 않는한 어쩔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수고 많으십니다.
약국을 양도했는데요.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세무신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내는게 좋은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권리금을 지급받는자는 기타소득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세는 권리금의 4%(필요경비80%적용)가량 됩니다.
양수하신 약사님과 합의하에 권리금을 신고하는 방향으로 한다면 양도하신 약사님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고, 양수하신 약사님은 권리금만큼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
받으면 됩니다.
세법상은 원칙적으로는 권리금을 전부 신고 해야하지만, 신고하는 번거러운면이
많고 세무서에서도 적발하기 힘든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보통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세무사 (미래세무법인)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 포괄양도양수 계약서가 필요하네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jym712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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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드렸습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요.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작년 10월에는 납부를 안했었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지세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대상이 제외 됩니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총납부할금액에서 예정고지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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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건 상세 질문 드립니다.
1. 제약회사 정규직이 약국을 오픈하고자 할때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가?
회사에서 Total 신고로 진행 되는가?
2. 만약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약국을 오픈한 경우에 세금 신고 결과가 회사로
통보 되는가?
4대보험 가입자임
3. 회사 정姸汰見약국장으로써 세금신고시 어떠한 절차가 있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4. 만약에 회사에 약국에서 신고되는 세금이 신고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한 세금 신고및 소득공제를 따로 하여 회사가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혹 관련 상담을 위해 방문상담이 필요하거나 이메일 상담이 필요시 연락주시면
성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brighthyung@gmail.com
제목 없음
질문 1. 제약회사 정규직이 약국을 오픈하고자 할때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가?
회사에서 Total 신고로 진행 되는가?
답변 1. 다음연도 5월에 제약회사에서의 약사님의 근로소득과 약국에서의 약국
사업소득을 합산하
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서 약국을 기장하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약국의 사업소득과 제약회사의
근로소득을 합
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질문 2. 만약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약국을 오픈한 경우에 세금 신고 결과가 회사로 통보 되는가?
4대보험 가입자임
답변 2. 약사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에 약국의 사업소득 및 신고 내역이 통보되지
않습니다. 통보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 3. 회사 정규직이며 약국장으로써 세금신고시 어떠한 절차가 있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변 3.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신고는 회사에서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약사님께
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단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준비하시고 약국사업소득을 기장하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제출하여 근로소득과
약국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 4. 만약에 회사에 약국에서 신고되는 세금이 신고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인한 세금
신고및 소득공제를 따로 하여 회사가 알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 4. 회사에서는 약사님의 근로소득 신고만 관리할 것이고 약국의 사업소득은
회사와는 관계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사업소득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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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거래하던 세무사사무실을 바꿨는데요. 예전 사무실에서는 제가 사용한
카드전표를 모아서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바뀐 사무실에서는 월별로 오는 한달치
명세서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요. 두군데서 말이 틀려서 질문
드립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 적격영수증은 신용카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명세서만으로도 거래사실 증명을 할수 있을테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내역여부, 가사경비 여부,
그리고 부가가치세환급대상여부도 전표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표로 챙겨주시는게 낫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