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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월300만원(부가가치세 30만원 별도)에 5년간 임대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2달은 임대료
를 200만원만 입금하더니, 지난달은 경영이 어렵다면서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저에게 수입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에서 매달 임대료를 차감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신고도 해야만 하는 것 인지,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매달
차감할 수 없다면, 2~3년후에
한꺼번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세무신고를 해도 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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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해당하는 매월의 임대료 수입은
세법상 발생주의원칙이라고 하여 기간이 경과하면 월임대료을 실제로 받던 받지 안았던
매출에 해당이 되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즉, 임대료 수입이 제떼에 매월 입금이 되든 안되든 임대기간이 매월 경과만되면
부동산 임대수입에 계상이 되어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던지, 한번에 나중에 주던지 세법상 관계는 없는
것이고 기간경과분에 대한 임대료는 무조건 매출로 계상되어 그에 따른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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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수도권)으로 이전시 사업자등록 폐업처리하고 신규 개국으로 해야하는지
그냥 이전처리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규 개국을 해야한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 약품들은 반품처리하고 신규 약국에서 새로 사입을 하는게 세무상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제가 현재 운영하는 약국이 1년이 안되어서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폐업처리하면 환급된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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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상 약국이전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주소 정정신고 하는 방법과
기존약국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 약국이 오래되거나 그동안 세무상 문제점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키고 새로 이전하는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즉, 기존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킴으로서 과거 이전의
세무상 문제점을 모두 없애는 유리한 점이 있슨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약국이 개국한 지 얼마안되어서 세무상 문제점이 없다면 새로운 약국
사업장 주소로의 사업장이전에 따른 기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방법이 유리합니다.
새로 개국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낸다면 기존약국의 재고를 반품하고 신규개국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새로 사입하여도 세무상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만약 기존의 약국에서 개국한지 얼마안되고 부가세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말고 계속사업자로 하여 약국사업장 이전에 따른 정정신고로
한다면 기존약국의 폐업에 따른 환급받은 부가세의 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레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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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한달 급여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한달가량만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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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일용직 급여의 한도액은 없는 것이나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하루 10만원이하이고
주민등
록번호등 일용직 근로자 인적 명세를 세무회계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일용직 신고를
할 수 있습니
다. 주의할 점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그 때 그 때 신고하지 않고 몇개월후에 일용직
신고를 세무서
에 하게되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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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9인승 이상이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약국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제매출이 약7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에 대해서 소득세때
5년에 걸쳐 나눠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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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이하의 업무용차량은 부가세 환급이 없고 9인승이상의 차량이더라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매약매출액 비율만큼 부가세 공제 환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약국이 조제위
주의 약국이라서 업무용차량의 부가세 환급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비용은 감가상각비로서 5년에 걸쳐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매
년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즉, 5년 균등가액이 아닌 5년에 걸쳐 첫해에는 취득가액의
40%정도
로 많이 감가상각하고 매년 조금씩 낮아져서 감가상각비가 계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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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앞에 있는 조제위주의 약국입니다.
약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으로 아주 높은편입니다. 조제가
많아서 근무약사도 많고 약국 임대료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로
소득세 계산을 하면 내는 세금이 얼마 안나와야 하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소득율이 너무 낮아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약값때문에 실질 소득은 얼마 안되는데 소득율을 높여서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혹시 실질로 신고해서 낮은 소득율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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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대원칙은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처방조제매출의 경우 거의 100% 양성화되는 객관적인 수치로 처방조제매출액과 약값(매출원가)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원가가 실제매출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식대등 다른 비용역시 실제지출을 반영했다면 실제 소득이 아주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득율을 반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앞의 문전약국은 처방조제약가 비율이 90% 그 이상으로 다른약국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며 임차료도 월등히 많고 차등수가제로 인한 근무약사등이 많아 인건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약국 평균 소득률과 큰 차이가 있는 종합병원등의 문전약국을 다른 동네약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세무공무원들도 상기와 같은 문전약국의 특성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매출부문과 비용부문 모두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신고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실제 소득률은 많이 낮은 데 소득세 신고 시 걱정이 되어 신고 소득률을 높이면 문전약국은 매출규모가 크므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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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무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카드로 약품 결재한 것을 다 신고 해 달라고
하는데요..
일반카드여서 약품결재만한것이 아니라...일반적으로다 써서 혼용이 되어있습니다..
일일이 다 찾을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일이 다찾아서신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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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은 약품을 구매하시고 그데 상응하는 캐쉬백이나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면,
개인카드든 구매전용카드든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개인카드로 ㅗ구매한 약품의 마일리지는 현실적으로 힘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매전용카드로 약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마일리지의 전부를
과세하면 되지만, 개인카드는 하나하나를 전부 구분하고 마일리지가 어떤것때문에
발생하는것인지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과세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작년 말 전국적으로 최초로 과세되었던 마일리지 또한, 구매전용카드에
한정하였습니다.
세법에 따라 정확히 신고한다면 개인카드로 약품구매한 마일리지도 신고하여야
하지만,
개인적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마일리지만 신고하셔도
충분할듯 보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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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준비하라면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좀 엉성한듯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네요. 특히, 약국에서 빠뜨리기 쉬운것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질문올려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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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지급내역, 의료급여지급내역 출력 (출력방법은 첨부서류 필독)
2. 2011년 분 누락 세금계산서
3. 2011년 분 영수증 (영수증 없는 경우 통장 이체확인증 사본)4.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서류 - 개인연금납입증명서 - 소.상공인연금납입증명서(=노란우산공제) - 기부금영수증 -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인적공제대상자 여부 체크) - 대출있는 경우 2011.1.1~2011. 12. 31. 지급한 이자내역 (은행요청) - 2011년 중 근로소득이 있었던 대표자 (2011년 신규개업한 업체 필히 확인요망)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약국외 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원천징수영수증등 - 카드마일리지내역 출력.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 근로장려금 및 공단 장려금 지원받으시는 경우 년간 지원금액(공단요청)
일단
기본적으로 적어둔거구요.. 약국 특성상 필요한것은 더 요청하곤 합니다. 가장중요한게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을 빠지지않고 챙겨주시는게 중요하구요. 실제 세금을 감면할수
있는 소득공제(부양가족,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기부금등)또한 꼼꼼히 챙겨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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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등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것인지 또한
얼마나 공제가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한도가 넘었을경우 다음년도로 이월도 가능한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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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등의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등은 비용처리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각종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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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었구요.
이번에 소득세 신고시 올해 돌아가신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례비등도 혹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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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속년도 기간중에 하루라도 해당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2011년,2012년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부양가족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자공제로 100만원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자 연소득 2400만원 이하해당자들에게 장례비,이사비,결혼을
하게 되면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있었는데,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소득자에게 해당한것이고, 사업소득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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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에서...
'희귀(결핵)사전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데
종소세신고는 어찌하나요?
1.요양급여비과표에서 빼고 계산하나요 아니면 더하나요?
2.원천징수한건 어찌하나요?
**약국세무자료집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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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희귀사전요양급여도 본인부담금을 누구 지원하는냐에 상관없이 약국입장에선
수입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로 잡아야합니다.
2.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 3.3%원천징수 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한걸로 보고 총납부금액에서 이 금액만큼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3. 약국 주소알려주시면 우편발송해드리겠습니다.